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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산불] 긴급복지지원 수혜대상 확인하기

by 노하우 SPACE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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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가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군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산청, 하동, 울주군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특별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

 

👇의성군

 

👇안동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산청군 & 하동군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가출 등의 이유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 환경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2. 포괄적 지원 범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요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이 있으며,

중대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로 인한 생계 곤란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1. 위기상황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9. 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수혜 대상 및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를 큰 문제로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입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은 지역마다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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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은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는 재산 기준이 2억 4천 1백만 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구의 규모에 따라 금융 재산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8,228,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원 절차 및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초기 상담 후 지원 요청 확인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적정성 심사와 비용 환수

지원 과정 중에는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부적정한 지원으로 판명될 경우 비용 환수 절차 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

긴급복지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결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세요.

우리의 사회적 보호망인 이 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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