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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대선] 21대 대선 임시공휴일 지정! 근무수당 확인!

by 노하우 SPACE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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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이 날의 휴일 여부와 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선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일까?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요일,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

  • 5인 이상 사업장 :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무가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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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공휴일 출근 시, 근무수당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했을 경우,

근로자는 기본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기본급은 80,000원이며, 가산수당은 40,000원이 추가되어 총 12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루 일당의 150%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 시 초과 2시간의 수당은 30,000원이 추가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

  • 유급휴무 의무 없음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내 관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주휴수당과 공휴일 급여의 차이

  •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을 충족했을 때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에 대한 급여입니다.
  • 공휴일 급여 : 법정 공휴일이나 임시쉬는 날 업무 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두 급여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지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결론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 업무시간, 사업장 규모,

계약 유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휴일이든 대선일이든, 근로자의 권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가 급여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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