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정명령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감리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법 위반에 의한 처벌은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정명령 - 공사관리 관련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 2023. 8.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