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자 배치기준1 건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기준자격 등)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⑩~⑫호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 2023. 9.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