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안전 및 보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야 사업장, 공사 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 및 보건 담당자가 달라지며, 지정하는 담당자 수도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공사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담당자의 업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업무)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아래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인 경우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아래 항목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업무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무)
2-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자 수는 아래와 같다.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 1명 이상
-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 2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하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 1명 이상
- 1,0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수 : 2명 이상
28) 농업, 임업 및 어업
29) 2)~21)를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정 공급업 (발전업 제외)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25) 제외)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한정)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한정)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1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2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2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3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3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4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4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5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공사 전후 15% 해당 시 : 5명 이상)
- 공사금액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2천억원 마다 1명씩 추가, 2조원 이상부터는 매3척억원 마다 1명씩 추가)
2-2.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건설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무)
3-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수는 아래와 같다.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1명 이상
- 5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2명 이상
1) 광업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유해물질 제조업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1명 이상
- 1,0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2명 이상
23) 2)~22)를 제외한 제조업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1명 이상
- 5,0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 :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한정)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한정)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43) 세탁업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1,400억원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3-2. 보건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주는 보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보관리자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산업보건의 직무
6)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7)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8)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무)
4-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아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1명 이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4-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6)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ㅁ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 관리감독자 (선임 대상, 업무)
5-1. 관리감자 선임 대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5-2. 관리감자 업무
1)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및 보건 점검, 이상 유무 확인
2)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3) 작업 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저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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