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허가권자1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1. 건축신고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개·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이내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아래 항목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보 세 개 이상 수선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 2023. 9.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