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신고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개·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이내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아래 항목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보 세 개 이상 수선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아래 항목의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 &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 창고,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 2층 이하 건축물 &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 |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에 건축 |
연면적 200㎡ 이하 창고 | |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
증축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하는 건축물 | |
증·개·재축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 |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 |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
보 세 개 이상 수선 |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2. 건축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30%이상을 증축해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경우 포함)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 시장·군수는 아래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아래 항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
㉡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 허가대상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 대수선 |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
연면적 30%이상을 증축해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경우 포함 |
||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 ||
도지사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승인신청)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
|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
공동주택 | |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일반업무시설 |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
위락시설 | |
숙박시설 |
3.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및 건축허가 취소 대상
(1)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 다음 아래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허가 취소 대상]
- 허가권자는 아래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전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년(공장은 3년) 이내(1년 연장 가능)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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