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이번 글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신고 제출서류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아래 항목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아래 항목의 설계도서
구분 | 도서종류 | 표시사항 |
일반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 길이 및 너비 3. 대지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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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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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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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 |
건축계획서 |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 길이 및 너비 3. 대지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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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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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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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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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 1.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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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건축 | 건축계획서 |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 길이 및 너비 3. 대지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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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받은 경우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2. 건축허가 제출서류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 아래 항목의 서류,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을 신·개·재축 및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 (4)-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4)-2. 내구성의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4)-3. 훼손되거나 명싱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 건축물 및 대지의 공유자 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4)-1 ~ (4)-4까지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부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 (5)-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5)-2.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완화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사전결정서
(6) 아래 항목의 설계도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도서종류 | 표시사항 |
건축계획서 |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 길이 및 너비 3. 대지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
입면도 |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구조도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
1.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 내용(지진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소방설비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
(8) 결합건축협정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11조제5항 허가·신고 시 관련 법령 제출 의무화 서류
- 건축허가를 받으면 아래 항목에 대해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화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제출서류를 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분 | 관련법 | 조 | 관련 행위 | |
1 | 건축법 | 제20조제3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2 | 건축법 | 제83조 | 공작물 축조신고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6조제5항 제88조제2항 |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
|
5 | 산지관리법 |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6 | 사도법 | 제4조 | 사도개설허가 | |
7 | 농지법 | 제34조 제35조 제43조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
|
8 | 도로법 | 제36조 제52조제1항 |
도로공사 시행 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
|
9 | 도로법 | 제61조 | 도로 점용 허가 | |
10 | 하천법 | 제33조 | 하천점용 허가 | |
11 | 하수도법 | 제33조 | 하천점용 허가 | |
12 | 하수도법 | 제27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13 | 수도법 | 제38조 | 상수도 공급신청 | |
14 |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15 | 물환경보전법 | 제33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
16 | 대기환경보전법 |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
17 | 소음진동관리법 | 제8조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
1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 |
19 | 자연공원법 | 제23조 | 행위허가 | |
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21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
22 | 수산자원관리법 | 제52조제2항 | 행위의 허가 | |
23 | 초지법 | 제23조 |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 허가권자는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면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신고 시 공작물의 축조 신고 사항,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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