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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③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제출서류, 구조안전확인 대상)

by 노하우 SPACE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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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개의 글에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

1. 건축신고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개·재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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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② (건축신고 제출서류, 건축허가 제출서류)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② (건축신고 제출서류, 건축허가 제출서류)

지난 글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가능 대상,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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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사항,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제출서류

(1) [신고대상]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의거)

 ⓐ 높이 6m 초과 굴뚝

 ⓑ 높이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 높이 6m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기준 공작물 종류
높이 2m 초과 옹벽, 담장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6m 초과 굴뚝,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통신용 철탑(주거·상업지역 한정)
8m 초과 고가수조,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외벽이 없는 주차장)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건축조례 지정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2) [제출서류]

-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아래 항목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공작물 배치도

 ⓑ 공작물 구조도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 8m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2.  구조안전확인 서류제출 대상 (착공신고시 제출)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주요구조부인 기둥,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간 경간이 1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구분 중요도 (특) 구분 중요도 (1)
연면적
1,000㎡
이상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자체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연면적
1,000㎡
미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연면적
5,000㎡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제외)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교정시설
   학교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 의료시설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박물관·기념관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건축법 적용 완화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제출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적용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아래 항목의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 2014년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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