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2개의 글에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2023.09.1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①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불허, 건축허가 취소)
2023.09.13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신고 vs 건축허가 파헤치기 ② (건축신고 제출서류, 건축허가 제출서류)
이번 글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사항,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제출서류
(1) [신고대상]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의거)
ⓐ 높이 6m 초과 굴뚝
ⓑ 높이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 높이 6m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기준 | 공작물 종류 | |
높이 | 2m 초과 | 옹벽, 담장 |
4m 초과 |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 |
5m 초과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
6m 초과 | 굴뚝,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통신용 철탑(주거·상업지역 한정) | |
8m 초과 | 고가수조,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외벽이 없는 주차장) | |
바닥면적 | 30㎡ 초과 | 지하대피호 |
건축조례 지정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
(2) [제출서류]
-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아래 항목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공작물 배치도
ⓑ 공작물 구조도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 8m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2. 구조안전확인 서류제출 대상 (착공신고시 제출)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주요구조부인 기둥,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간 경간이 1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구분 | 중요도 (특) | 구분 | 중요도 (1) |
연면적 1,000㎡ 이상 |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자체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연면적 1,000㎡ 미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
연면적 5,000㎡ 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제외) |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
5층 이상 |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교정시설 | ||
학교 |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 의료시설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 연면적 5,000㎡ 이상인 박물관·기념관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건축법 적용 완화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제출 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적용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아래 항목의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 2014년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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