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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가설건축물 농막 파헤치기(농막 범위,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서류 농막 존치기간, 농막 연면적, 농막 신고절차, 농지대장 변경 신고)

by 노하우 SPACE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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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불법 증축, 주거용 별장 사용 등 불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예정이었다가 규제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장관이 보완을 지시하며 입법예고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농막 신고 및 존치기간, 농막 신고절차, 농막 신고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막 - 범위, 사회적 문제, 농막 관련법 개정(안)

(1) [농막 범위]

- 농막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2) [농막 사회적 문제]

-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막은 대다수 일시 휴식이 아닌 주말농장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지면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농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치에 대한 제재가 전무한 실정이다.

 

- 또한 농막 연면적 산정 시 테크와 테라스 등 외부에 딸린 부속 시설물은 농막의 연면적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농막에 데크, 테라스 등을 설치하여 불법 증축 농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 [농막 관련법 개정(안)]

- 위와 같은 농막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면적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13㎡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 또한  농막의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농막에 딸린 부속 시설물들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다.

 

- 농막을 농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농막 내 취침 공간, 주방, 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 미만으로 계획하도록 개정 진행 중이다.

 

 

2.  농막 - 신고(가설건축물, 농지대장변경) 및 존치기간

(1) [농막 신고]

-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제20조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 항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농막 배치도(지적도 상 농막 배치도)

  ⓒ 농막 평면도(농막 치수 및 면적 표기 필수)

  ⓓ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 땅 주인이 아닐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필요

 

-  또한 농막 설치시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서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 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존치기간]

-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막 연장을 신고해야 한다.

 

3.  농막 - 신고절차(직접 방문 신고, 세움터 홈페이지 신고)

(1) [직접 방문 신고]

- 농막 신고를 위한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농막 신고가 완료되며,

  필증을 교부받은 후 농지 내 농막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해당 농지의 지자체 건축과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등"을 제출한다.

       직접 방문 이외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가선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다.

  ⓒ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농막 제작 및 현장 설치를 진행한다.

  ⓓ 교부받은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농막에 필요한 기타 전기, 수도, 정화조 등

      설치를 의뢰한다.

 

(2) [세움터 홈페이지 신고]

-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농막을 온라인 신고 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신고 클릭

  ⓒ 민원작성 및 신청 클릭

  ⓓ "건축주", "대지조건", "전체개요", "동별개요" 란 입력

  ⓔ 오른쪽 "설계도서" 탭 클릭

  ⓕ 배치도, 평면도 업로드

  ⓖ 오른쪽 "민원신청" 탭 클릭

  ⓗ 수수료 전자 결제

  ⓘ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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