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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파헤치기 ① (의무인증대상,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인증절차, 인증기관)

by 노하우 SPACE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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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인허가외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들이 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이 있으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인증기관에 신청 후 인증서를 발부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관련 인증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의무인증대상, 인증절차, 인증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근거법령, 인증유효기간

(1) [근거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인증유효기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인증 연장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의무인증대상

-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아래 항목의 공원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동 한정)·개축(전부 개축 한정)·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1.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2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전시장 /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 전신전화국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외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3]

시설주 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별표 22에서 정하는 시설
2. 지방공기업법」  
     제5, 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같은 조 제
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인증시기, 인증절차, 인증기관

(1) [인증시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예비인증, 본인증에 따라 인증시기가 달라진다.

- 예비인증 :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해야 한다.

- 본인증 : 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공사완료 시점) 신청해야 한다.

 

(2) [인증절차]

- 인증신청인의 경우 예비인증/본인증 신청서 및 평가도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예비인증

    ㉠ 예비인증 신청서 및 평가도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인증기관 인증심사단이 서류심사를 한다.

    ㉢ 심사 결과(보완 또는 승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심사 보완의 경우 심사조치계획서 및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재심사를 거쳐 승인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 심의 결과(보완 또는 승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심의 보완의 경우 심의조치계획서 및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재심의를 거쳐 승인의 경우 예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예비인증서를 교부한다.

 

ⓑ 본인증

    ㉠ 본인증 신청서 및 평가도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인증기관 인증심사단이 현장심사를 한다.

    ㉢ 심사 결과(보완 또는 승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심사 보완의 경우 심사조치계획서 및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재심사를 거쳐 승인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 심의 결과(보완 또는 승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심의 보완의 경우 심의조치계획서 및 평가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재심의를 거쳐 승인의 경우 예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인증서를 교부한다.

 

(3) [인증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9개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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