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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관련법, 작성방법, 기재내용, 발급방법)

by 노하우 SPACE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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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물대장이라고 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은 무엇이고 근거 법령, 건축물대장 관리규칙,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용어,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물대장이란?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서 건축물의 소유,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현황, 대지 현황 등을 기입하여 관리하는 서류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이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은 대장의 종류, 작성방법, 서식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건축물 대장 발급, 재작성, 변경에 관련된 내용과 건축물 해체 및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폐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관리 방법, 전자문서 관리 등 전산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 종류, 작성방법, 기재내용

(1) 관련 용어 정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집합건축물 :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때 각각 소유권이 구분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건축물현황도  : 배치도(대지 경계, 대지 조경면적, 건축선, 공개공지 등 포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대지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 종류, 작성방법, 기재내용

- 종류 :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된다.

-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한다.

  ⓑ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기재내용

종류 기재항목
일반건축물대장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세대수,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 층수, 높이,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공개공지 면적, 소유자 현황,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주차대수, 승강기대수, 하수처리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소비 총량, 에너지 성능지표, 녹색건축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내진설계 여부,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변동사항 등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구조, 건축물 용도, 공용부분 용도, 전유부분 용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 각 호실 명칭 등
총괄표제부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축물 총 동수, 건축물 용도, 총 세대수, 총 주차대수, 건축물 명칭, 건축물 구조 등
다가구주택
가구별 면적대장
가구별 전용면적

 

 

(3) 건축물 현황도 작성방법 및 기재항목

- 작성방법

  ⓐ 배치도, 평면도, 주차장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 가능하다.

  ⓑ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 용지로 작성할 수 있고,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행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공개공지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각 층의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한다.

  ⓕ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주요 치수를 mm단위로 기입한다.

  ⓖ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를 표시한다.

  ⓗ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대장을 폐쇄하고 신규 대장으로 작성한다.

  ⓘ 도면 작성자의 소속, 직급,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기재항목

  ⓐ 배치도 : 대지경계, 조경면적, 건축선, 배치현황, 주차장, 도로, 주출입구, 부출입구, 대지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을 기재해야 한다.

  ⓑ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 각 층 평면형태, 내부 주요 칸막이, 객실의 용도, 승강기, 화장실, 방화구획 등

       주요 설비, 내부 치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 누구나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며, 열람은 1건당 300원이다.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다.

-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평면도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는다.

- 평면도에 대한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가능하다.

 

-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 건축물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축물인지 선택한다.

  ⓒ 건축물대장 종류를 총괄대장인지, 일반대장인지 선택한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중 선택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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