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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파헤치기(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적용대상, 보호대상,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사항, 처벌)

by 노하우 SPACE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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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중대재해를 막기위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의무사항 미이행시 받을 수 있는 처벌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중대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특정 부상을 유발한 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따라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질병을 의미한다.

 

(2)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10명 이상 발생

 

2.  적용범위, 적용대상, 보호대상

(1) [적용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의미한다.

 

-  다만,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1.27.부터 적용된다.

 

(2) [적용대상]

- 법인 또는 기관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3) [보호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3.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사항, 처벌

(1)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사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의무사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처벌]

-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항목에 의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위 항목의 죄를 다시 저지른 자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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