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 인정되는 범위 등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 기준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대지, 도로, 건축,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대지와 건축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지 관련 (대지, 도로 등)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일부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져 건축하는 경우 |
-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
|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 농지법 제34조 |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 산지관리법 제14조 |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 필지가 나눠지는 토지 |
(2)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로서 너비,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
2. 건축 관련 (신·증·재·개축, 이전 등)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2) "건축"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대수선, 리모델링, 실내건축
(1) "대수선"이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목 | 세부내용 |
내력벽 | 증설 or 해체 or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 증설 or 해체 or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보 | 증설 or 해체 or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지붕틀 | 증설 or 해체 or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방화벽 or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or 벽 | 증설 or 해체 or 수선 or 변경 |
경계벽 (다가구주택 가구간 or 다세대주택 세대간) |
증설 or 해체 or 수선 or 변경 |
외벽 마감재료 | 증설 or 해체 or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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