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과 일조확보 높이제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2023.09.08 - [분류 전체보기] - 건축법 용어 파헤치기 ② (건축면적 vs 연면적, 건폐율 vs 용적률, 높이제한 vs 일조확보 높이제한)
이번 글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알아두면 쉽게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고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산정하는데 예외사항과 항목마다 달라지는 기준들이 있어
다소 복잡하므로 이번 글에서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1. 건축면적 산정방법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 항목들은 각 기준에 따라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바슷한 것으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구한다.
ⓐ 전통사찰 :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축사 : 3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주유소, 충전소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2)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
(4) 창고 또는 공장 중 상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의 돌출차양 :
아래 항목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건축면적 제외항목
-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다음 아래의 항목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고를 위해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 쓰레기, 의류 등 수거시설)
(7)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한정)
(10)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처리시설
(12) 어린이집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2011년 4월 6일 이전 설치)
3. 바닥면적 산정방법
-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벽,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래 항목들은 각 기준에 따라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1)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노대 바닥면적 = 노대면적 -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
(3) 단열재를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바닥면적 제외항목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다음 아래의 항목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필로티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
(2)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 1.5m 이하), 건축물 내부 냉방설비 배기창지 전용공간, 굴뚝, 설비덕트,
옥상·옥외·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컨베이어벨트 등
(3)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4)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5)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관향상, 열손실방지를 위한 외벽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
(6)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
(7)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8)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한정)
(9)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0) 어린이집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2011년 4월 6일 이전 설치)
(11)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이번 글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및 제외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및 제외항목을 상세히 알아두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일부 항목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동일하고, 제외항목 중에서도 동일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산정항목과 제외항목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면적 산정시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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