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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②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 업무,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by 노하우 SPACE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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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06 - [분류 전체보기] -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수한 시공을 위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공사 전반의 품질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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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업무,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 및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설공사로서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설공사로서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1항 제2호 :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제2항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2.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업무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3.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품질검사 대행]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아래의 국립·공립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중소기업청

  ⓒ 국가기술표준원

  ⓓ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 국방시설본부

  ⓕ 조달청 품질관리단

  ⓖ 지방해양수산청

  ⓗ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고용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대행하는 자는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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