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9.06 - [분류 전체보기] -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이번 글에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업무,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 및 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설공사로서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설공사로서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 이상 |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1항 제2호 :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제2항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2.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업무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3. 품질검사 대행,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품질검사 대행]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아래의 국립·공립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중소기업청
ⓒ 국가기술표준원
ⓓ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 국방시설본부
ⓕ 조달청 품질관리단
ⓖ 지방해양수산청
ⓗ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고용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대행하는 자는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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