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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파헤치기 ①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

by 노하우 SPACE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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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수한 시공을 위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공사 전반의 품질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관리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업무를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과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대상, 수립내용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한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포함)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이외 공사아래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수립내용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한다.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수립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시험횟수,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성명, 등급,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내용을 심사하고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요하여 공사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면적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적정,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발급해야 한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수립내용,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 항목,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에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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