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 수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⑩~⑫호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⑩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⑩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①~③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2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2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3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3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4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4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5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5명 이상으로 함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2천억마다 1명씩 추가한다. 2조원 이상부터 매3천억마다 1명씩 추가한다.]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동안은 안전관리자수의 1/2이상으로 한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⑫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만 포함될 수 있고, -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 앞뒤 15%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시공실무경력 2년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관리감독자로서 시공실무경력을 5년 이상 담당한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⑪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⑫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만 해당)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5년
3. 안전관리자 업무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③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④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⑤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⑥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⑦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⑧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⑩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기준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들과 차이점을 가지며,
건설업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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