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그 위반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며,
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②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③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영업정지 - 미이행(하자담보책임, 시정명령 등)
-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의 0.5%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관련 글 참고
2023.08.30 - [분류 전체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1-2. 영업정지 - 거짓 제출 및 보고 등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연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1-3. 영업정지 - 공사관리 관련
- 공사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단계별 시공상태,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해야 한다.
이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관련)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관련)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2항 관련)
● 보고의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안전관리계획 성실 이행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도급계약 원칙, 하도급대급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준공·기성 검사 및 인수,
불공정행위 금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관련)
● 터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 30%금액 이하 과징금
- 공사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 70억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총노무비 중 아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도급금액 | 직접 시공 비율 |
3억원 미만 | 50%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
● 수급인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금액 하한을 정하였을때,
공사금액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
3.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
-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의해 1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 건설사업자가 위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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