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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③ (건설업 등록말소, 1년 이내 건설업 영업정지)

by 노하우 SPACE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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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08.31 - [분류 전체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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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1.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3개 항목을 평가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공사 건설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고의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2.  건설업 등록말소 - 영업정지, 과징금 관련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과장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관련 법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 1항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제 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고 시공 능률을 높이기 위해 종합공사 건설업 시공사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다.

     ㉢ 제 3항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단, 종합공사 건설업 시공사가 전문공사 건설업 시공사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공사 건설업 시공사가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하도급 할 수 있다.

 

ⓑ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엉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또는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건설공사 실적 거짓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안전점검 또는 품질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 부정청탁 :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건설업 등록말소 - 부정청탁, 부정등록, 기준미달 관련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후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관할 세무세장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아래의 등록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된 자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금지 등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른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부정청탁, 부정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부정청탁, 부정방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바로 위 2개 항목 중 하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등록말소)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경우, 위반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달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설업등록말소 및 1년 이내 영업정지의 경우, 위반항목 중요도가 낮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항목 중요도가 높은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따라서 처벌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조항의 위반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8.30 - [분류 전체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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