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차장법 파헤치기 2개의 글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수치적 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을 먼저 살펴본 후,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주차장 주차구획의 크기는 평행주차냐 평행주차 이외냐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적으로는 경형인지, 일반인지, 확장형인지, 장애인전용인지에 따라서도 주차구획의 크기가 달라진다.
주차구획을 그리는 경우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 평행주차
먼저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아래표처럼 4가지로 구분되며,
경형, 일반형, 주거지역 도로, 이륜차에 따라 너비와 길이가 달라진다.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1.7m 이상 | 4.5m 이상 |
일반형 | 2.0m 이상 | 6.0m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 2.0m 이상 | 5.0m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 평행주차 이외
평행주차 이외인 경우에는 아래표처럼 5가지로 구분되며,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차에 따라 너비와 길이가 달라진다.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2.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이외
ⓐ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출입구 너비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출구 부근은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 개수에 따라 아래표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 3.3m | 5.0m |
직각주차 | 6.0m | 6.0m |
60도 대향주차 | 4.5m | 5.5m |
45도 대향주차 | 3.5m | 5.0m |
교차주차 | 3.5m | 5.0m |
ⓓ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고, 주차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용 승강기 사용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 주차구획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 : 차량이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치 50ppm 이하 유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25ppm 이하 유지)
ⓗ 총 주차대수 400대 초과 주차장은 주차장 내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 확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아래항목에 따라 설치한다.
⑴ 차로의 너비는 2.5m이상으로 한다.
⑵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차로는 도로 포함 6m이상으로 하며, 도로 포함 범위를 중앙선, 중앙선 없는 경우 반대쪽 경계선으로 한다.
⑶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⑷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⑸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⑹ 보행통로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의 경우, 2번 기준을 준수하면서 아래 항목의 기준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 5m 이상)
ⓒ 경사로 차로 너비 직선형인 경우 : 3.3m 이상 (2차로인 경우 6m 이상)
곡선형인 경우 : 3.6m 이상 (2차로인 경우 6.5m 이상)
ⓓ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15cm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연석부분은 차로 너비에 포한되는 것으로 본다.)
ⓔ 경사로 종단경사도 직선 : 17% 이하
곡선 : 14% 이하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 : 너비 6m 이상인 2차로 확보 또는 진입·진출 분리
ⓖ 바닥면 최소조도 및 최대조도 & 방범설비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차대수 30대 초과 & 판매, 숙박, 운동, 위락, 문화 및 집회, 종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
이 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⑴과 ⑵의 항목을 모두 설치 | ⑴ 항목만 설치 |
⑴ 벽면에서 50cm 이외 바닥면 최소조도 및 최대조도
구분 | 최소 조도 | 최대 조도 |
주차구획 및 차로 | 10럭스 이상 | 최소조도의 10배 이내 |
출구 및 입구 | 300럭스 이상 | 제한 없음 |
사람 출입 통로 | 50럭스 이상 | 제한 없음 |
⑵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 방범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여기까지 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3개의 글을 통해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관련 기준들을 파악하였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고 주차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많으므로,
총 주차대수의 규모를 먼저 파악한 후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설주차장 계획 시 아래의 순서를 따르면 보다 용이하게 배치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총 주차대수 규모 확인 > ㉡ 장애인·경형·확장형·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설치대수 파악 >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여부 확인 > ㉣ 관련 설치기준 확인 > ㉤ 기준 적용하여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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