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주차장 파헤치기①"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상주차장은 공공이 설치·운영(위탁운영)하며
노외주차장은 공공 또는 민간이 설치하지만 필수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함께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노상·노외주차장보다 관련 법적사항이 많으며, 수치적 기준 또한 많아 관련 법적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만을 다루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과 부설주차장 설치 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설치대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 부설주차장 설치·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각 시설물별 설치대수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시설물 | 설치기준(시설면적) | |
위락시설 | 100㎡ 당 1대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구공관, 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150㎡ 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 제외)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00㎡ 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50㎡ 초과 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1대에 150㎡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350㎡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300㎡당 1대 |
● 시설면적 :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각 시설물 시설면적 합한 면적
●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물 :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
● 용도변경 또는 증축 :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
ⓐ 제1종 근생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전시장·예식장 제외)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면적 | 대상시설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애인고용공간,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500㎡ 이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
300㎡ 이상 | 지역아동센터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일반음식점(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빵 등 판매시설, 공연장, 안마시술소 |
4. 문화 및 집회시설 | -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5. 종교시설 | 500㎡ 이상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
6. 판매시설 | 1,000㎡ 이상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7. 의료시설 | - | 병원, 격리병원 |
8. 교육연구시설 | - | 학교, 유치원 |
500㎡ 이상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1,000㎡ 이상 | 도서관 | |
9. 노유자시설 | -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사회복지시설 |
10. 수련시설 | -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11. 운동시설 | 500㎡ 이상 | |
12. 업무시설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
500㎡ 이상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
1,000㎡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애인고용공간,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
13. 숙박시설 | - | 관광숙박시설 |
14. 공장 | - | |
15. 자동차관련시설 | - | 주차장, 운전학원 |
16. 방송통신시설 | 1,000㎡ 이상 | 방송국, 전신전화국 |
17. 교정시설 | - | 교도소, 구치소 |
18. 묘지관련시설 | - | 화장시설, 봉안당 |
19. 관광휴게시설 |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
20. 장례식장 |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거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자체 주차장 조례를 살펴봐야 한다.
3.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경형 자동차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설치대상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인 경우 필수 설치)
-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12호에 따라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종합해보면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에서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설치대수의 인정범위가 총 주차구획 수의 10%이하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법적 설치대수가 10대인 경우 :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1구획까지만 법적 설치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9구획은 일반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법적 설치대수 10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적 설치대수 10대 = 일반 주차구역 9대 + 경형 전용주차구역 1대 (10대*10%=1대)
4. 확장형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 확장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의거 주차단위 총수의 3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 총 주차대수가 49대인 경우 : 주차구역 49대 (장애인, 경형, 전기차 등 전용주차구역 포함)
▶ 총 주차대수가 50대인 경우 : 주차구역 35대 (장애인, 경형, 전기차 등 전용주차구역 포함)
+ 확장형 주차구역 15대(50대*30%=15대)
5.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포함)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대상이다.
결국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살펴봐야 하며,
법률에서 지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
2.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부대시설 |
-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포함) 설치대수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소유자에 따라 2%이상 또는 5%이상으로 구분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구분 | 건축허가 2022년 1월 28일 이전 |
건축허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5% 이상 시·도 조례 |
5% 이상 시·도 조례 |
그 외 기축시설 | 2% 이상 시·도 조례 |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과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경형·확장형·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를 살펴보았다.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주차장법을 바탕으로 지자체 조례와 각 관련 법령 모두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설치대상과 설치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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