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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자격, 예외사항, 배치시기)

by 노하우 SPACE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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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 배치된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공사의 대상, 건설기술인 자격, 배치 예외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기준(경력, 자격)

(1)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 상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민원이나 계절,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자 공사 중단 요청하는 경우이다.

 

(2) 규모별 경력 및 자격 기준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배치된다.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종사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3. 고급기술인 &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4. 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
5.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종사자
30억원 이상 1. 고급기술인 이상
2. 중급기술인 &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
30억원 미만 1. 중급기술인 이상
2. 초급기술인 &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경력기간이 필수조건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배치에 해당되는 직무분야여야 하며,

이때 직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를 의미한다.

 

배치기준의 시공관리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및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의미한다.

 

시공관리업무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된다.

 

2.  배치기준의 예외사항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등급, 인원수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따르면 된다.

 

둘째,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이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동일한 관할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발주자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이거나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새롭게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일 때 해당된다.

 

셋째,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예산부족,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배치시기, 현장배치확인, 동시 배치(2개 공사현장 배치)

(1) 건설기술인 배치시기, 현장배치 확인

건설기술인 배치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

해당 건설기술인을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2) 2개 공사현장 동시배치

건설사업자는 아래 공사에 해당하면서 공사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관할지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시공사이므로

각 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할만큼 인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소규모 시공사의 조직규모 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일한 관할지역, 인접한 지역, 동일한 공사 현장의 새로운 공사의 경우에는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공사에 동시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 한해 인력을 줄이므로써 인건비 감축으로 소규모 시공사가 경영, 자금, 인력활용 등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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