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 발생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입법예고(23.8.22.~23.10.1.)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유와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이유
우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강화,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기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강화,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규정 명확화가 주요 목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는 내화채움구조 및 방화댐퍼 설치대상의 확대, 타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이 주요 목적이다.
2.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확인이 어려워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여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아파트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의 설치시 출입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방화구획 성능을 강화한다.
셋째,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설치 대상 중 200㎡ 이하 건축물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 | 개정안 |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② 대총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 1. 다중이용건축물 - 기초공사 시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라브배근 완료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라브배근 완료 (철골조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② 대총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 1. 다중이용건축물 - 기초공사 시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라브배근 완료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라브배근 완료 (철골조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아파트 중 4층 이상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1.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공동 설치시 3㎡이상, 각세대별 설치시 2㎡이상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아파트 중 4층 이상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1.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공동 설치시 3㎡이상, 각세대별 설치시 2㎡이상 4. 출입문은 60분+방화문 설치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각호 해당하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거실바닥 200㎡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8. (생략)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각호 해당하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거실바닥 200㎡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거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제1종 근생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3.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주요 개정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둥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령에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외벽-바닥, 벽-벽, 벽-바닥 사이의 틈에도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제·배연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방화댐퍼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자동방화셔터 열감지기 설치 시 천장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경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보완한다.
넷째, 소방관 진입창 유리 부위가 현재 법령 상 결로 발생이 우려되고 설치높이가 난간 높이와 상충되므로 삼중유리(5mm이하인 강화유리) 사용, 노대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시 바닥에서 80~120cm이내에 설치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 개정안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방화구획 설치 기준 2.외벽과 바닥 사이 틈 또는 급수관·배전관 등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4. 자동방화셔터는 가음 각 목의 요건 모두 갖출 것. 가.~나. (생략)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 설치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방화구획 설치 기준 2. 각 목에 해당하는 틈이 생긴 경우 가. 급수관·배전관 등 관 또는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 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간 틈이 생긴 경우 라. 그 밖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경우 3. 환기·냉난방 또는 제연·배연시설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4. 자동방화셔터는 가음 각 목의 요건 모두 갖출 것.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 설치,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수감지기 설치시 예외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4. (생략)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높이 1.2m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6.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나. (생략) 다. 이중유리로서 24mm 이하인 것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4. (생략)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높이 1m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120cm) 이내로 할 것 6.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나. (생략) 다. 이중유리 라.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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