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의 규모를 산정하고 위치를 배치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법적 용어로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며,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대상, 주차대수, 설치기준 등의 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 이외에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대상, 기준 등이 정의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차장 관련 용어의 정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차이점,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차장 관련 용어 정의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자주식주차장"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 자주식주자장은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장물식 포함)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의미한다.
-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공장물식 포함)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의미한다.
→ 법적 용어 정의에 따라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 노면 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 이외에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하며 옥내, 옥외로 구분되며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다.
구분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부설주차장 |
기준 | 도로 노면 또는 교통광장 | 도로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 장소 (별도 대지)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부대시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
내용 | - 거주자 우선 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 - 주차장 진/출입로 별도 | - 주차장 진/출입로 별도 - 옥내/옥외 구분 |
2.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
- 노상주차장 설치·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폐지한다.
노상주차장 설치 후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
- 노상주차장 화물 하역 주차구획
또한 노상주차장 중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 노상주차장 관리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50% 이상 감면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제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155% 이하
ⓒ 대지면적 최소한도 : 45㎡ 이상
ⓓ 높이제한 : 각 항목의 배율 이하
●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높이는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
●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높이는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6/도로의 너비배(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와 관리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경형 및 환경치노하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법령설치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50% 이상 감면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다음 글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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