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단독주택 감리대상, 공동주택 감리대상, 감리자 자격, 감리원 배치를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부실감리자 조치, 실태점검, 감리자 업무협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감리자 업무
감리자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주택건설공사 동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로 시공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자재의 적정성, 각종 계획과 일치성 여부 확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감리자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 건축자재가 각종 법령에 맞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마감재 및 제품이 견본주택에 사용된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설계도서가 지형에 적합한지 확인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적정성 확인
ⓖ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등의 검토 및 확인
ⓗ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세대 내부 바닥 미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 관로 매설 공사를 말한다.
ⓘ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대책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 방수, 방음, 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 예방, 안전관리 등의 검토 및 확인
이렇듯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착공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공사의 적정성, 안정성, 품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계도서가 현장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감리자는 중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건축주, 시공자 사이에서 의견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각 주체의 의견을 고려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적정성,
각종 법규 적합성,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전체공사기간 동안 수행해야 한다.
2. 부실감리자 조치, 실태점검
(1) 부실감리자 조치
「주택법」 제47조에 따라 부실감리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에 배치된 감리자 및 감리원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 피해를 입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감리자가 부실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등록 또는 감리원 면허 등을 자격인정한 행정기관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자 실태점검, 실태점검항목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각종 시험 및 자재 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실태점검 결과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7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시공상태 확인 등)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감리자 업무 협조(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와 업무 협조)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일정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은 전기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금액에 따라 감리자를 1명 배치해야 한다.
배치되는 감리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감리자격 기준이 달라지며, 감리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소방감리자를 지정하였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전기감리자, 통신감리자, 소방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보고서, 공사분야별 상세시공도면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감리자는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감리자는 원활한 공사와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감리자, 통신감리자, 소방감리자에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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