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 용어정리
건축 공사감리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다.
공사감리의 세부기준을 이해하기에 앞서 관련 용어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사감리"는 「건축법」 정의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행위이다.
공사감리는 책임상주감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책임상주감리" 는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기술지도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이다.
"상주감리"는 공사감리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해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기술지도하는 행위이다.
"비상주감리"는 공사감리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이다.
- "감독"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를 지휘하는 행위이다.
- "지도"는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이다.
- "검토"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 건축주 요구사항을 설계도서, 현장실정을 숙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이다.
- "확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이다.
2. 감리 적용 대상
공사감리는 건축공사 종류,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감리자 자격, 감리자 외 상주감리원 배치 여부 등이 결정된다.
- 책임 상주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이다.
감리자 외 책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의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가 필요하다.
- 상주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바닥면적 5천㎡이상, 연속 5개층 및 바닥면적 3천㎡이상, 아파트 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이다. 감리자 외 공사감리원(건축사보), 분야별 감리원의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이상 옹벽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원(건축 또는 토목 건축사보)의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가 필요하다.
- 상주감리가 필요치 않는 공사는 건축허가대상 공사, 리모델링 공사이며,
상주감리원이 필요없는 대신 감리자가 수시 또는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분 | 책임 상주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
대상 | - 다중이용 건축물 | - 바닥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 연속 5개층(지하 포함) + 바닥면적 3천㎡ 이상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 - 높이 5m이상 옹벽공사 |
- 건축허가대상 - 리모델링 |
상주감리원 배치기준 |
- 책임감리원 (건축사보 상주) - 분야별 감리원 (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
- 공사감리원 : 전체 공사기간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2년 이상 감리경력 있는 자) - 분야별 감리원 : 전체 공사기간 (토목/전기/기계 등 각각 배치) |
- 공사감리원 : 전체 공사기간 (건축 또는 토목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2년 이상 감리경력 있는 자) |
- 상주 X (수시 또는 필요시 현장방문) |
감리자 | -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 건축사 |
- 건축사 | - 건축사 | - 건축사 |
- "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구분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
5천㎡ 이상 | 1천㎡ 이상 |
건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3. 감리자, 감리원 구분(차이점, 법적근거)
감리자와 감리원은 별개의 개념이나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리자와 감리원의 차이점 및 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감리원"은 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으로 분야별(토목/건축/기타설비)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
감리원은 다시 책임감리원,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로 구분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 : 「건축법」 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근거
- 총괄감리원 :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근거
- 분야별감리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항 근거
이때 건설기술인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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