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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① (시정명령 - 부실시공, 발주자 미통보, 하수급(하도급), 하자담보 미이행 등)

by 노하우 SPACE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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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감리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법 위반에 의한 처벌은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가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정명령 - 공사관리 관련

-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현장관리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공설공사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현장 인근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시정명령 - 발주자 미통보 관련

- 아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 공사의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변경,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변경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재무관리, 시공상황 등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시정명령 - 하수급인 관련

-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늘려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고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발주자는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4. 시정명령 - 하자담보 미이행 관련

- 수급인은 발주자에 공사 종류별로 일정 기간동안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벽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유사한 구조 : 완공일로부터 10년

      위 사항 외의 구조 : 완공일로부터 5년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시정명령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는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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