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를 확인하고 제외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아래표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기준 | 30호 이상 | 30세대 이상 | 10만제곱미터 이상 |
예외 | 50호 이상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 한옥 |
50세대 이상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단지 진입도로 폭 6m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
- |
-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제외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미만일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
ⓒ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하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사업계획 승인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제출 서류가 구분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공동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자격, 대지 저당권, 협약서 등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3. 사업계획 승인절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국토부장관은 아래 항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명칭
ⓑ 사업주체의 명칭, 주소
ⓒ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시행기간
ⓔ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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