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징금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파헤치기 ②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실시공, 부정청탁 등) 지난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그 위반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며, 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②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③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영업정지 - 미이행(하자담보책임, 시정명령 등..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