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부 중복청약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신청,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2024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 관련 규정들이 변경된다. 2024년 3월 3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대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요하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개정 이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 2023.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