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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신청,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by 노하우 SPACE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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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 관련 규정들이 변경된다.

2024 3 3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대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요하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개정 이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던 문제점을 해소한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한다.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2. 개정 내용

 

2-1.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안 제23, 41, 4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한다.

 

2-2.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 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한다.

 

2-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 14, 19, 55조의2, 57, 58조의5)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한다.

 

2-4.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안 제40)

-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2-5.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제55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한다.

 

2-6.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2, 19, 26)

-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한다.

  (규제지역은 최대 3회)

 

2-7. 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50)

- 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한다.

 

2-8. 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48)

- 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3. 주요 핵심사항

3-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 합산, 중복 청약신청 가능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인정점수는 최대 3점으로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여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만 유효하다.

 

3-2.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장기가입자 우선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3-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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