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도부터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출시예정일은 2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 완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을 청약통장을 개선하여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금리, 전환 방법 등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가입 조건(가입완화)
1-1. 나이 제한 : 만 19~34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과 같다.
1-2. 소득 조건 : 연 5,0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은 연 5,000만원 이하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 조건보다 연 2,000만원 상향되었다.
소득 조건의 범위가 대폭 상향된 만큼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이다.
1-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 조건을 제외하였다.
이로써 세대주가 아닌 청년 즉, 주택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당수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무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구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비고 |
나이 제한 | 만 19~34세 | 만 19~34세 | 동일 |
소득 조건 | 연 3,000만원 | 연 5,000만원 | 연 2,000만원 상향 |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완화 |
이자율 | 최대 연 4.5% | 최대 연 4.3% | 연 0.2%P 증가 |
월 납부 한도 |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50만원 증가 |
2. 혜택
2-1. 이자율 : 최대 연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연 4.5%의 금리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연 4.3%로 연 0.2%P 증가하였다.
2-2. 월 납부 한도 : 최대 100만원
월 납부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월 최대 납부 한도가 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되었다. 3년간 100만원씩 납입하면 3,850만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의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3. 대출 연계 : 청약 당첨된 경우 대출 연계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대의 저금리로 최장 40년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나이 : 만 39세 이하
- 가입 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납부액 : 1,000만원 이상 납입
- 소득 조건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대출금액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 최저 연 2.2%
- 주택 조건 : 6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4. 대출금리 인하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결혼하면 금리 0.1%P 인하해 준다. 출산했을 경우에는 0.5%P 인하해 준다.
1자녀를 초과하여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P씩 인하해 준다.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1.5%이다.
- 결혼 : 0.1%P 인하
- 출산 : 0.5%P 인하
- 다자녀 : 0.2%P씩 인하
구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조건 |
나이 | 만39세 이하 |
통장 가입 기간 | 1년 이상 가입 |
납부액 | 1,000만원 이상 |
소득 조건 | - 미혼 : 연 7,000만원 이하 - 기혼 : 연 1억원 이하 |
대출금액 | 분양가 80%까지 |
금리 | 최저 연 2.2% |
주택 조건 |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추가 금리인하 |
- 결혼 : 0.1%P 인하 - 출산 : 0.5%P 인하 - 다자녀 : 추가 1명당 0.2%P 인하 (대출금리 하한선 : 1.5%) |
3. 전환 방법
3-1. 청년우대형 → 청년주택드림 : 자동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일(24년 2월 예정)에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따라서 따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해지, 가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의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되어 납입기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3-2. 일반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 전환 신청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이외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도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 청약통장의 납입기간, 납부액, 납입 횟수 등이 연속해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 4.5%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구분 | 전환 가능 여부 | 비고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전환 가능 (자동전환) |
납입기간, 납부액, 납부 횟수 인정 |
일반 청약통장 | 전환 가능 (비자동전환) |
납입기간, 납부액, 납부 횟수 인정 |
4. 대출 실효성
새로 출시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자, 대출금리 등의 혜택을 상향시켜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만명이 평균 2~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만족하는 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9.8%에 해당하여 실효성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23년 기준 분양한 가구에서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한 가구는 전체의 48.3%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지방은 대출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79.5%로 지방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0·30세대의 약 30%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건설업계 원자재값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분양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어 대출 실효성, 대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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