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연장하여 24년도에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104억원에서 794억원으로 증액되었다.
690억원 증액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된다.
이번 글에서 지원대상, 제외대상, 선정기준, 지원한도, 신청방법,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등을 알아보자.
1.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지원에 제외된다.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 고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2. 선정기준 및 지원한도
2-1.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2. 지원한도
청년 월세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해준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3. 지원방법 및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3-1.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함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2.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4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위의 표와 청년독립가구의 가구원 수, 청년 원가구의 가구원 수를 파악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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