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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2

건설안전기사 한번에 따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안전 및 보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야 사업장, 공사 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 및 보건 담당자가 달라지며, 지정하는 담당자 수도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공사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담당자의 업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업무)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사.. 2024. 2. 20.
건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기준자격 등)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2.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①~⑦호까지 및 ⑩~⑫호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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