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한번에 따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안전 및 보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야 사업장, 공사 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 및 보건 담당자가 달라지며, 지정하는 담당자 수도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공사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담당자의 업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업무)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사..
2024. 2. 20.